정대운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정대운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본군성노예”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본군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가 일본 군인들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군대 위안소를 만들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화했던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일제에 의한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상위법과의 상이한 용어의 사용으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우려되나, 현재 각종 연구자료 및 언론 등에서도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