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열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출마 준비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선관위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가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명시선관위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가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예비후보자 등록 3월 2일부터 

경기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2월 13일, 광명시장과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3월 2일부터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5.24~5.25)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이다.

◆ 예비후보 기탁금 얼마?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기탁금은 도지사 1,000만원, 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으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당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4월 15일부터는 광명시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은 무효이고, 후보자도 될 수 없다.

◆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하나?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출마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퇴기한도 다가오고 있다. 사퇴기한 전이라도 예비후보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 사퇴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시장은 3월 1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기도의원이 광명시장으로 출마하거나, 광명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반면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장이나 광명시의원에 도전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공무원, 언론인, 농협, 수협 등 조합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전과기록, 학력, 경력 등 꼼꼼히 따져야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등록 마감 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등록무효가 되며,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기재하거나 유사 학력을 경력으로 기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정규학력이 있으면‘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는 뭘 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규격과 수량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선거사무소는 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명함은 직접 배부하는 것만 가능하며,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앞유리 끼워 넣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박, 열차, 전동차,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금지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5월 28일까지 수회에 걸쳐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나눠줄 수 없다.

이밖에도 어깨띠, 표지물 착용,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전송 등이 허용되며, 시장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할 수 없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 8회 이내로 제한된다.

◆ 회계처리 어떻게...지출계좌 반드시 1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광명시장 1억8,200만원이며,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4,900만원, 제2선거구 5,000만원, 제3선거구 5,000만원, 제4선거구 5,300만원이다. 광명시의원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500만원, 다선거구 4,500만원, 라선거구 4,800만원, 비례대표는 5,400만원이다.

선거사무원 수당, 실비, 간판, 현판, 홍보물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비용 등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임대료, 예비후보자 공약집, 당내경선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이 아니어도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수입용 계좌는 수에 제한이 없으나,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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