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지원은 ▲지원 자금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70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40% 늘어난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0%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 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금리보다 2.0%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보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172억원은 올해 2~3월 중 공고해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종 사업, 총 260억원도 조기 투입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복지포인트’ 지원 범위를 ‘종사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4월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선발에 소상공인 할당 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각종 포상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율은 현행 10%에서 30%(3억원)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조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한식당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