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막아야...수사권 가진 특사경이 단속 계속"

광명시가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 들어가자,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문을 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달 19일부터 부동산 담당공무원과 세무서 공무원이 팀을 이뤄 광명동과 철산동 공인중개소들을 중심으로 불법중개행위와 세금탈루 등이 있었는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자, 공인중개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은 9일까지이지만 경기도가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이 9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자, 공인중개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은 9일까지이지만 경기도가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이 9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개업자들은 “단속반이 5년 치 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과거의 일로 꼬투리를 잡힐 수 있어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전화로 고객들의 문의가 오는 경우에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가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매매는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행했지만 전세나 월세는 간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오래된 일까지 문제삼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광명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단속반과 중개업자들의 숨바꼭질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일단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2월 9일 끝나지만 곧바로 단속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불법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해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문을 닫아 놓고 이번에는 단속을 피했더라도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은 앞으로 계속된다”며 “광명시의 부동산 업무 담당공무원이 특사경 교육을 받고 수사권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단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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