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광명시장 후보가 1억8,200만원이며, 경기도의원 후보는 제1선거구 4,900만원, 제2선거구 5,000만원, 제3선거구 5,000만원, 제4선거구 5,300만원이다. 광명시의원 후보는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500만원, 다선거구 4,500만원, 라선거구 4,800만원, 비례대표는 5,4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오는 2월 13일(화) 14:00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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