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조사는 각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