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한약재 취급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사경 한약재 취급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특사경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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