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역세권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을 적발, 5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역세권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명시는 10월 31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는 10월 31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광명시는 10월 31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광명시의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과 병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KTX광명역세권은 분양률 제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도‧단속과 특별교육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운계약서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2-2680-275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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