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채은 어린이기자
손채은 어린이기자

지난 9월 넷째 주에 광명북초 5-1반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을 아십니까? 집을 나온 학생들이 폭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님은 돈으로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폭행을 하면서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죄를 짓고 어른들과 똑같은 벌은 받으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고 반박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정단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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