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부동산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해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이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된다.

광명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187-4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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