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중 공공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발달장애인 1인당 특정후견심판청구비용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시 사회복지과(02-2680-2589)로 연락하면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으로 구분하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산관리 외에 의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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