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난한 시 집행부, 끓는 기름에 물 부은 격...동굴 삭제한 도시공사조례 갈등 증폭

광명시의회가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는 도시공사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자, 광명시가 2일 오후 ‘광명의 백년대계를 위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발목잡는 의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회와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의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의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광명시의 행보가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도시공사와 광명동굴 특위문제를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 집행부가 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닌 공격 태세를 취한 것이 오히려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시의회는 3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광명시가 도시공사 조례를 개정한 광명시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 광명시가 도시공사 조례를 개정한 광명시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명시는 보도자료에서 “광명동굴은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돼 연간 14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명소”라며 “광명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자유한국당과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합심해 시의 역점사업을 흠집내기, 발목잡기 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동굴과 연계된 주변지역 17만평을 세계적 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를 출범시켰다”며 “7월 관광투자설명회 개최 후 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급조된 조례 개정으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광명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광명시는 “도시공사 조례가 제정된 지 한달도 안돼 발의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도 못해 보류된 상태인데 이번에 급조된 수정안을 날치기 의결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야합으로 시정을 발목잡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이익과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광명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위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표결 집계없이 원안가결을 선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의회가 조례가 무효임을 선언하지 않으면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병주 시의장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모두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회가 의결하는 것을 집행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이냐"고 불쾌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의장은 "해당 조례는 내용상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 없어 재의요구대상도 아니고, 의원들의 합의체인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될 것이라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며 "집행부 주장에 대해 의회 차원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시의원들도 격분했다. 시의원들은 ”광명시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권한을 훼손하고, 의회와 의원들을 향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짓을 이번에야말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명동굴 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고, 무산될 경우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와 수사의뢰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광명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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