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이 보좌관과의 불륜설 유포자들을 명에헤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 이언주 의원이 보좌관과의 불륜설 유포자들을 명에헤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이언주 국회의원(국민의당, 광명을)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인터넷방송 운영자 A씨와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21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이 A씨와 포털사이트, SNS 사용자의 아이디 등 17명을 정보통신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익명의 여성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모 언론매체 기사와 관련해, "해당 기사가 익명으로 처리됐음에도 이 의원측에서 기사를 먼저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만 봐도 기사 속 주인공이 이언주 의원"이라며 불륜설을 유튜브와 SNS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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