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광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이로써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이 추가돼 기존 37곳에서 총 40곳으로 확대됐다.

광명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투기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지정 이유다. 광명은 기존 조정지역의 청약경쟁률이 22/2대 1을 기록하는 동안 31.8대 1을 보였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지역은 0.32%인데 반해 광명은 0.84%를 기록하는 등 KTX광명역세권 주변 분양과 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겹쳐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광명 지역은 투기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6월말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되고, 재당첨 기회도 제한되며,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에 처음으로 DTI 규제를 적용했고, 아파트 잔금 대출에 DTI 50%를 적용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도 1인당 1채로 제한된다.

한편 이번 6.19 대책 발표로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광명의 부동산 거래는 당분간 가라앉을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 발표 후 매도자나 매수자나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거래 문의가 아예 뚝 끊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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