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광명도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광명시의회에서 1일 최종 통과됐다. 다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정안에 따라 공청회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도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로써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7월 출범할 전망이다.

 						 							▲ 도시공사 조례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 도시공사 조례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광명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이 시 집행부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절차의 불법성 등을 지적하며 직권으로 상정보류해 무산되는 듯 했으나, 하루만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 3명(김익찬, 안성환, 이길숙)이 조례안을 수정해 기습 의결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이병주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 의장이 상정하면서 표결에 부쳐졌고,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민주당 김익찬, 이영호, 이길숙 / 국민의당 나상성, 안성환, 김기춘), 반대 5명(자유한국당 이병주, 오윤배, 김정호, 이윤정, 조희선)으로 결국 가결됐다.

한편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및 그 주변개발, 구름산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광명골프연습장, 공영주차장 등 위탁대행사업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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