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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 8000만원,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1500만원, 다른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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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퇴근길 폭설에 광명시자율방재단 "바쁘다 바빠"
[광명지역신문] 12일 오후 경기 광명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명시자율방재단(단장 구필회) 단원들이 골목길 제설작업을 펼쳤다.